퇴사전 연차사용이 안될수가 있나요?
현재 직장 26개월째 다니고 있고 이번달(9월) 말일자로
퇴사하려 합니다. 현재 연차는 13개 있구요, 23일까지 출근하고
마지막 일주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말일자로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본사에서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지말라는
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합강한건가요? 제 연차,
제 권리라고 생각되는데 연차를 써도 처리를 안해줄수도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