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퇴직 의사를 밝혔던 연봉협상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it중견 기업을 다니고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가 매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월급날에 1월 급여에 대한 소급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2월 5일에 약 400만원가량의 연봉 증액을 협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전직에 대한 꿈이 있어서
연봉협상 후 2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였고
2월 23일에 퇴사가 확정되었으며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연봉협상으로 협의된 증액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할 수없고, 연봉 조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봉 협상 후 다음 월급 지급일까지 재직되어 있어야한다는 규칙도 없었고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소급분 뿐아니라 2월, 3월 월급 역시 모두 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맞는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봉인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합의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으며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고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부분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