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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왈라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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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봉 동결 + 포괄임금제로 변경 연봉협상 법적으로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4개월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1년이 되던 시기는 2024년 10월이였으나 2024년 8월쯤에
연봉 회사전체 연봉협상일을 맞추기위해 2025년 3월로 미뤄도 되나는 면담을 하였고 2025년 3월에 올라간 연봉에 맞춰 이전에 받지못한 오른 연봉을 소급 지급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던 사실로 2024년 10월부터 비포괄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바껴있었더군요

그리고 이번 연봉협상때는 포괄임금제에 연봉을 동결하자는 연협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거부가 가능할까요?

[ 요약 ]
1. 연봉협상이 미뤄짐 (약 5개월) - 구두로 합의함
2. 2024년 10월부터 포괄임금제로 바뀜 - 바뀔때 명시한적 없음, 협의나 싸인한적 없음
3. 2025년 2월에 포괄임금제로 바뀐걸 공식적으로 알려줌 -통보형식
4. 2025년 3월에 연봉동결을 통보받음

결론 : 연봉동결과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사인을 법적거부가 가능한가요?

거부가 가능하다면 이전에 입사때 계약하였던 연봉과 비포괄 임금으로 협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시켜 주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종전 연봉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포괄임금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비포괄임금계약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연봉 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연봉에 따라 급여가 책정 및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동결과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사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입사때 계약하였던 연봉과 비포괄 임금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고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