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주중 정산근무 후
급한일이 생겨
토요일 08:00~24:00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를 많이한 동기 말로는(타회사에서 적용된것)
08:00~17:00은 1.5배
17:00~22:00은 2배
22:00~24:00은 2.5배라고 하는데
재무동기한테 물어보니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08:00~22:00까지가 1.5배, 22:00~24:00까지가 2배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주 40시간 근무를 월 ~ 금에 마친 경우
토요일에는 08 ~ 24시 근무 중
08시 ~ 22시까지는 1.5배
22시 ~ 24시는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2시까지는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하여 2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있다면, 토효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8시간 초과시 2배의 적용을 받는 것은 휴일수당의 경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도 휴일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이고 22시 이후에는 야간수당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의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