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ryan
ryan

토요일 근무 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주중 정산근무 후
급한일이 생겨
토요일 08:00~24:00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를 많이한 동기 말로는(타회사에서 적용된것)

08:00~17:00은 1.5배

17:00~22:00은 2배
22:00~24:00은 2.5배라고 하는데
재무동기한테 물어보니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08:00~22:00까지가 1.5배, 22:00~24:00까지가 2배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주 40시간 근무를 월 ~ 금에 마친 경우

    토요일에는 08 ~ 24시 근무 중

    08시 ~ 22시까지는 1.5배

    22시 ~ 24시는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2시까지는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하여 2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있다면, 토효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8시간 초과시 2배의 적용을 받는 것은 휴일수당의 경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도 휴일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이고 22시 이후에는 야간수당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의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