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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병아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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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사용 규칙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 이상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자마자 담당 직원이 아래와 같이 연차 사용 제출하였습니다.

* 5월 10일(금), 5월 13일(월), 5월14일(화) : 주말(2일) 및 석가탄신일(1일) 포함 5일 휴무

* 9월 19일(목), 9월 20일(금) : 주말(4일) 및 추석연휴(3일) 포함 9일 휴무

* 10월 14일(월)~10월 16일(수) : 주말(4일) 및 본인결혼 경조사(5일) 휴가 포함 12일

담당 직원은 고객상담 및 서비스를 연결 시켜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만약 공백이 발생할 경우 회사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주말 및 연휴 전후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 저렇게 월차를 쓰겠다고 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월차 사용을 거절했는데 다음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막중한 회사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초에 10인 이상 기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없는 상황입니다.

블로그에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월차휴가는 1개월 근무 시 1일 또는 2일로 부여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다는 글도 봤는데 회사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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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가능하다는 건 잘못된 소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를 구인하는 것이 가능한 날짜로 바꿀 수 있도록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도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 업무에 협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