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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소변채취의 영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마약투약이 의심되고 그 투약의심자의 소변을 채취하려면 영장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근데 2005헌마277 판결에서 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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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277 전원재판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판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은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의 경우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교도소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변을 체취하는 경우는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며

      수감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처분이어서

      강제처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