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실손혜택 받으면 카드공제도 제외되는지

2022. 03. 07. 14:17

가족이 수술 받을 일이 생겼는데 실손보험을 들어놔서 환급받을 예정이거든요. 그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연말정산 때 카드비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신용카드사용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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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의료비 사용액 중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까지 차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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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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