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비과세일 경우 신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원 계좌이체를 한 후,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부모도 손주한테 할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공제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떄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 증여계획이 있으시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명의로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면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 미신고 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2천만원 증여 이후 10년 이내 조부모에게 다시 증여받는 경우 세액의 30%만큼 세대생략할증이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2천만원 이하로 증여받은
이후에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았음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 증여받은 재산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관리차원 및 향후 추가 증여 측면에서 보자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손주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