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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명시된것인가요?

식당에가보면 샐프바에 음식 남기면 환경 부담금 5000원을 지급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런것들은 법적으로 명시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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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길 경우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경유차 소유자 등 특정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음식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사전에 "음식을 남기면 추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하고 이를 고객이 동의한 경우, 이는 민사상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닺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라기보다 해당 식당에서 임의로 고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잘 게시한 상태이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한 경우라면 환경부담금에 대한 고객과 사업주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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