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2년이안됨) 천장 스프링클러로 누수발생

안녕하세요

오랜기간으동 한방울씩 스프링클러 하자로 누수가발생해 콤팡이와 석고가 다 부식된 상태입니다

건설사에서는 천장교체와 벽곰팡이 제거만 해준다고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또한 보험처리를 원하나 건설사에서 당사에서만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케해야할까요?

[세대 공식 하자 원상복구 및 배상 검토 항목]

1. 천장 목공 구조틀: 수분 흡수로 휨·크랙 발생한 천장 보조 목재(각목/반자틀) 전면 철거 및 신설

2. 천장 마감: 물먹은 석고보드 전면 철거 및 신규 시공(2P), 천장면 전체 실크 도배 (부분 땜질 불가)

3. 곰팡이 방제 및 공간 살균: 천장 슬래브 흑색 곰팡이 전문 항균 방제 및 초기 무보양 작업으로 인한 세대 전체 공간 살균 소독

4. 인접 벽체 복구: 천장 테두리 타고 침투한 벽체 석고보드/단열재 점검 및 변색(이색)된 벽면 전체 재도배

5. 침수 바닥재 복구: 하부 걸레받이 및 바닥 마루 틈새 침수 부위 점검 후 변색/부풀림 마루 철거 및 재시공

6. 전기 설비 복구: 천장 오염수 유입으로 누전차단기 트립된 전등/전열 배선 점검·재입선 및 조명기구 안전 점검

7. 실내 정밀 보양 및 특수 청소: 거주 중 시공에 따른 가재도구·가전 비닐 보양 및 공사 완료 후 정밀 분진 청소

8. 폐기물 처리 및 양중비: 폐석고·폐목재·철거 마루 등 특수 건축폐기물 처리비 및 자재 운반 사다리차 비용 전액 부담

9. 가재도구 오염 케어: 침수 및 분진/포자 오염된 침대 매트리스 케어, 침구류 세탁, 에어컨 완전 분해 세척비 지원

10. 완전 건조 기간 보장: 철거 후 수분계 측정 정상 확인 전까지 마감 공사 착수 금지 (충분한 강제 건조 보장)

11. 복구 부위 하자보증: 공사 완료 후 곰팡이 재발, 마루 들뜸, 도배 이색 등 관련 2~3년 무상 하자보증서 발행 약정

12. 임시 주거비 지원: 철거·약품 방제·도배 기간 중 정상 주거 불가에 따른 가족 임시 숙박비 실비 지원

13. 긴급 수습 및 부부 연차 손실 배상:

- 세대주 사천↔자택 긴급 왕복 교통비 실비 일체

- 사고 수습, 현장 입회 및 감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부(세대주 및 배우자) 쌍방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휴업손해(일실소득 상당액) 전액 배상

14. 투입 자재 사전 승인: 신규 투입되는 석고보드, 마루, 도배지, 방제재 등 자재 규격 및 모델명 사전 승인

15. 공정별 중간 검수제: 철거/방제/건조 상태에 대한 세대주 입회 검수 통과 후에만 후속 마감 공사 진행

16. 상세 공정표 확정: 착공일, 건조 기간, 완공일이 명시된 세부 공정표 사전 제출 및 상호 합의

저희가 원하는 질문의 답변을 드렸는데...천장교체와 벽교체만 해주신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입주 2년이 안 된 새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누수로 천장과 벽까지 곰팡이가 번졌는데, 건설사는 천장 교체와 곰팡이 제거만 해주겠다는 상황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자로 생긴 손해의 보수 범위를 건설사가 혼자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누수로 생긴 손해라면 보수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사가 보수하더라도 범위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천장 구조틀과 인접 벽체, 바닥재, 전기 배선처럼 같은 누수로 손상된 부분이라면 보수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업체 견적이나 하자 감정으로 손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면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2. 모든 항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재도구 손상이나 공사 기간 숙박비는 누수와의 관련성이 분명해 청구할 만합니다. 반면 연차를 써서 생긴 소득 손실이나 먼 거리 교통비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핵심 항목 위주로 정리해야 협상이 빨라집니다.

    3. 그런데 하자 접수 기록은 남겨두셨을까요

    공동주택 하자는 부위별로 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 안에 공식으로 접수한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건설사가 자체 처리만 고집하더라도 하자 접수와 보수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지금은 손상 부위 사진과 수분 측정 결과, 업체 견적을 모아 하자 접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소송 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건설사도 협상 태도가 달라집니다.

    2. 소송으로 가면 하자 범위와 복구비 산정을 위해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비용은 통상 수백만 원대로 적지 않아, 청구액 규모와 함께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는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667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하자책임이 인정된다면 천장 교체만으로 책임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시설공사별 책임기간과 기산일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누수 원인과 손상 범위에 맞는 보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요청한 16개 항목 전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상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의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추가 철거, 전기 점검, 숙박이나 청소 비용 등은 누수와의 관련성, 필요한 작업 범위 및 적정한 비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만으로 주장한 일실소득 전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경제적 손해와 인과관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보험은 건설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라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자의 항변도 인정됩니다. 원인 조사서, 철거 전 사진, 수분 측정자료와 항목별 견적을 확보하고 보수계획 및 제외 항목의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보수 범위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