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명의 명의의 토지취득등기시에 신청인은 매도인중 한명만 올리면 되나요?
여러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경우 매도인의 대표 1인만 등기신청인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했는데 인터넷등기소에 확인하니 신청인란에 매도인 1인(실재매도인은 3인)과 매수인 1인의 이름만 올라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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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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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원이 등기의무자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신청인은 1인 명의이지만 추후 등기 기재 사항은 공유지분권에 따라 모두 등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 명의는 일반적으로 다수 신청인이어도 그 1인 명의로 하게 되며, 그 이후 등기사항은 모두 공유지분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