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영민한침팬지221
영민한침팬지221

여러명의 명의의 토지취득등기시에 신청인은 매도인중 한명만 올리면 되나요?

여러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경우 매도인의 대표 1인만 등기신청인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했는데 인터넷등기소에 확인하니 신청인란에 매도인 1인(실재매도인은 3인)과 매수인 1인의 이름만 올라와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