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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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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얼마전에 시청에서 토지보상을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셀프로 하려니 잘몰라서요. 상속인이 많은데 한명으로 우선 상속받고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에 등기 권리자 란에 상속받을 사람 한명만 써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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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1인이 모두 상속받는것으로 협의한 후면 등기권히자란에 1인만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