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매수인·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라면, 접수 후 취하도 매수인 또는 매도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쌍방대리로 접수한 경우에도, 그 법무사가 취하하려면 단순히 이전등기 접수 위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신청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필요하며, 쌍방대리 사건이면 원칙적으로 매도인·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취하 특별수권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예규도 공동신청 또는 쌍방 위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취하도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고, 일방 단독 취하는 불가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에서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혼자 등기소에 가서 접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법무사가 혼자 취하하려면 취하까지 명시된 위임장 또는 쌍방의 별도 동의·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