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당시 집의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지저분하거나 파손되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도배 등 필요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계약 시 도배, 수리 등 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미리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