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도배는누가해야되나요 ?
이번에이사를하게되였습니다그런데이사할집이지저분해서새로도배를해야할처지인데 이럴때집주인에게도배를요구할수있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주 당시 집의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지저분하거나 파손되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도배 등 필요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계약 시 도배, 수리 등 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미리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배장판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불응하는 경우, 당초 계약이 그 목적물 상태대로 성사된 것이라면 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