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도 중간에 기본급이 인상되었는데, 소급 적용된 달의 4대 보험료 공제액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게 맞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 연봉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난 몇 달간의 인상분이 이번 달 급여에 '소급분'으로 한꺼번에 합산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늘어난 기본급만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공제 금액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소급 급여를 받을 때 그동안 안 낸 보험료가 한 번에 정산되어 청구되는 매커니즘이 맞는지,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해보고 싶어 노무·인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정액 부과되나,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요율에 따라 공제될 수 있기에 임금인상분 만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이 있더라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인상된 보수에 맞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 인상 시 보수총액을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분에 따라 4대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공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