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중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라는 개념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2019년 4월 부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해고 통보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주일에 1일 근무 4시간 계약으로 강사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편의점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편의점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편의점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편의점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건가요...?
->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학교에서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못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마지막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중인 상황이므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강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편의점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