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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구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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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조각해서 판매할 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핸드메이드 제품들로 창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는 분야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저는 조각초와 케이크토퍼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각초는 기존에 판매중인 완제품 초를 구입하여

그 초에 조각을 새기거나 문구를 삽입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현재 거주중인 집이구요.


보통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시에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낸 후 전자거래상 소/도매업으로 하여 통신판매업까지 등록하면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제 경우에도 전자거래상 소·도매 +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둘 다 판매를 하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초를 제작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등록이나

제조업 분야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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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허가 또는 등록 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코드로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번창하시길 바라며 나중에 세금 문의가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