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움말리다가 늘어난 옷 보상해주기로약속

신랑이 술취한 상태에서 1명과 시비가 붙었고 전 그 가운데서 말리는 상황에 상대방에게 거듭 죄송하다 그냥 무시하고가셔라해도 주먹싸움까지는 아니지만 몸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술에취한사람이니 내가는 말릴 수가 없어서 상대방이 눕혀놓고 팔을 포박한 상태에서 경찰을 불러 경찰이 왔고 .. 둘다 주먹다짐은 한것이 아니라 그냥 깔끔히 각자 갈길 가는걸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와중에 제가 상대방에게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죄송해서 늘어난 티셔츠값 정도는 물어드리겠다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 그 이후 헤어진 이튿 날 .. 티셔츠는 괜찮은데 가죽잠바가 망가졌다며 가죽잠바의 수선비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전화번호를 괜히 알려준 것 같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가죽잠바수선비를 주는것이 맞는지.. 내가 생각했던 티셔츠값 5만원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온것을 몇번 피했더니.. 경찰서 간다고 합니다. 이때 절 고소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지급을 약정한 것은 티셔츠 가격수준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분쟁가능서잉 있습니다.

    2. 잠바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의 형사고소 하게 되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합의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