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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카멜레온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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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기프티콘 발송 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복날을 기념하여 이벤트로 임직원 전체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하려 합니다.

1. 각 부서로부터 직원들의 연락처를 취합

2. 기프티콘 발송업체로 전달해서 기프티콘을 발송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벤트 안내 등으로 고지하는 정도면 충분할까요?

+ 근로계약에 의한 임직원의 복지차원으로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이벤트로 직원 핸드폰으로 키프티콘이 전송되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해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