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에게 기프티콘 발송 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복날을 기념하여 이벤트로 임직원 전체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하려 합니다.
1. 각 부서로부터 직원들의 연락처를 취합
2. 기프티콘 발송업체로 전달해서 기프티콘을 발송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벤트 안내 등으로 고지하는 정도면 충분할까요?
+ 근로계약에 의한 임직원의 복지차원으로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