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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벤트로 참여직원들에게 약 3만원 기프티콘을 지급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회사에서 이벤트로 참여직원들에게 약 3만원 기프티콘을 지급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회사 사내이벤트후에 3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발송하려하는 이런경우 받은 직원들의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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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과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프티콘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프티콘은 현물입니다. 현물은 소득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이벤트 당첨, 직원 생일이나 기념일에 제공되는 기프티콘도 근로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과표로 잡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건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