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이벤트로 참여직원들에게 약 3만원 기프티콘을 지급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회사에서 이벤트로 참여직원들에게 약 3만원 기프티콘을 지급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회사 사내이벤트후에 3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발송하려하는 이런경우 받은 직원들의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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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과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프티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프티콘은 현물입니다. 현물은 소득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이벤트 당첨, 직원 생일이나 기념일에 제공되는 기프티콘도 근로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과표로 잡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건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