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직처리는 이미 한상태이고 마지막 월급은 담달 10월에 나오는데
사직처리는 9월 중순에 했습니다.
9월급여는 10월초에 나올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사직날짜이후부터인가요?
아니면 다음달 급여일이후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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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이후에 퇴직연금을 바로 인출하여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