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2년 10월1일 퇴사했고 근무기간은 2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일 안하고 현재 다시 일을 하고있는데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회사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과 관계없이 새로 취직한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22년 10월 1일에 퇴사한 직장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입사시점부터 180일을 채우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뒤 새롭게 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일은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