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종소세 신고중 예를 들어 23년도에 유주택 세대원이였다가 도중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23년도 모든 저축납입액을 공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2.31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