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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오릭스149
치지직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연 4,800미만이라 과세(간이)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정산 금액이 들어오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한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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