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도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정산 날짜가 되어 정산을 받았는데.
부가세10%를 떼고 정산금액이 들어왔더라구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도 부가세를 꼭 내야 하는건가요?
내야한다면 환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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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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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플랫폼에 전화하셔서
정산내역 항목에 대하여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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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을 제공해도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금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