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업종 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내고
유튜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때, 콘텐츠 외주를 할 때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나요?
또, 계약서 작성시에도 사업자가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세금 안떼이고 지급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대가를 모두 받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만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