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미디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 정산 등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준으로 나오게 될까요?

개인 미디어 방송을 많이 하는 요즘

1인 미디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본적이 있는데요.

1인 미디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 연말 정산 등,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다른 직장이 없는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회사 근로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수입과 관계없이 모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