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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기러기195
순한기러기19520.02.03

가벼운 차량 사고로 협의 했는데 차후 더 받아야겠다고 요구할때 법률상 기준 있는지요?

차량 속도 20Km 미만으로 천천히 이동 중 교차로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보조석 부분을 부디쳤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난건 아니였으나 혹시나 해서 병원으로 가자고 했으나 오토바이 기사가 이런일

여러번 당해봐서 괜찮다며 20만원만 주면 괜찮을거 같다고 하여 그래도 병원가자고 했으나 괜찮다며 이런

내용 녹음까지 해준다고 해서 녹음까지 완료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뒤 병원에 누워있다며 보험 요구를 하는데 당시 본인이 직접 20만원 협의로 괜찮다는 말까지 했고

피해 입을 상황도 아니였는데 어쩔수 없이 처리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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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장소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으나 합의 이후 부상에 대해 추가 확인을 통해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다면 추가된 부상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해주시고 보험회사에 가해자에게 지급한 20만원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