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에 임차료+기타항목 = 임차료 로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오피스텔 계약 임차료 35만원으로 계약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임차료28만원+옵션사용료 7만원으로 나눠버리셨어요 계약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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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가 28만원이면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월세는 전월세상한제로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나, 관리비 또는 옵션사용료는 증액 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타옵션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손해가 있을수는 있지만, 계약관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5%선때문에 기타항목으로 나눴나보네요
계약서상 합계금액만 임대인계좌로 보내주면 되니까 별다른 하자만 없으면 됩니다
부동산에 정확한 설명 부탁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하지않기위해 월세를 30만원이하로 조정하는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연말정산 환급시 월세가 28만원으로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