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2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인 경우 현재 시점에서
형제자매가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제자매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 중에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들 본인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주택은 본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으로 향후 본인 주택 양도후에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받을 사람 및 상속지분 결정에 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정확한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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