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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알파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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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집 명의변경 궁금합니다

12년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땅과 집을 아직까지 명의변경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자녀(8남매)중 임의로 한 사람 명의로

변경가능할까요?

채무가 있는 자녀 1명

LH주공에 살고 있는 자녀 1명

1가구 2주택 1명

1가구 2주택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1명

기타 1주택 4명

채무가 있거나 LH주공에 사는 자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어떤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방법은 결정하시면 되며,

      법적인 판단보다는 당사자간의 관계나 경제적 사유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간에 합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