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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풍성한자두
정말풍성한자두

고인의 부모님 토지(주택 포함)를 자녀(8명중 명의3명) 명의로 변경 후 재 조정(8명)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고인이된 부모님의 토지(주택 포함)를 형편이 어려운 자녀(3명)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자녀중 2명이 사망하였고 그중 미망인 1명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 7년 만에 정리 수순에 들어감>

8명의 자녀중 3명(1명 5, 1명 2, 1명 1)이 일정 비율로 상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구신 터전의 주택을 훼손없이 잘 관리하겠다던

상속자 1명(지분 8중 5)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한다고하며

상속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상태입니다.

이에 상속전의 상태로 각 자녀가 지분을 일정비율로 (1.25%)로 나눌수 있는지요.

물론 상속받은 자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줄때는 언제고 이제와 그러냐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2024년 12월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101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이후에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고, 해당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거나 매매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