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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븍극곰84

대범한븍극곰84

24.05.27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한 재산을 지금와서 다시 재분할 할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1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4명입니다

큰아들에게는 부모님이 살던 집과 땅(밭)을

둘째아들에게는 슬레이트 집이지어져있는 100평정도의 대지를

막내아들에게는바다가 보이는 쪽의 700평의땅(밭)을 증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은 어머니가 셋째인 딸에게 밭을 팔아 2억원을 재산명목으로 주셨습니다 아들들에게도 각각 5천만원씩 더주시며 자신이 건강이 안좋아져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될 경우 아들들에게 간 5천만원씩은 어머니께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며 넘어지게 되시면서 뇌경색과 고관절을다치셔서 뇌경색치료와 인공고관절을 넣을 예정인데요

(참고로 간병비는 1억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간 5천만원씩을 제외한금액

아들들이 그것까지 상환한다면 3억이되는셈 입니다)

문제가 되는건 막내아들이 자신이 상속받은재산이 적다며 각자의재산을 내놓아서 다시 재산분할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막내아들은 15년동안 그땅을 팔지도 농사도 짓지않으며 최근 해상풍력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떨어졌다며 자신이 가장적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모두합의하에 상속받은 재산이 지금와서 재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둘째아들은 15년전에 집을 부시고(슬레이트집과 공장이지어져있던곳이였음)

7년전 3층짜리건물 상가1개와 5세대의 다세대의 건축물을 지었고 그옆의 땅 100평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분할신청이 가능하다면 15년전의 공시시가로 처리를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지금의 공시시가로 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억지인 것 같아 보이지만아직 어머니 즉 할아버지의 배우자가 계시기때문에 할수있는 막내 아들이 받아갈수있는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막내를 뺀 나머지 3형제는 아무런불만도없지만 재분할할생각도없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7

    15년 전에 협의상속을 이루었다면, 현재시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거나 유류분 반환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