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월급 페이백하는데 신고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페이백하는 경우 있나요? 불법인가요?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되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답변부탁드려요.

회사생활이 별의별 일이 많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급 페이백 행위는 명백한 불법 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일단 전액 통장으로 입금한 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벌 대상인데 아마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수령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보조금 관련 기관에 부정 수급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 월급을 페이백 한다면 당연시 불법이죠. 

    법인 기업은 법인통장에서 돈을 함부러 뺄수 없기 때문에 

    비자금 및 돈을 유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식으로 월급을 페이백한다는 것은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세금탈루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네요. 

  • 월급 페이백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직원분에게 35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다시 50만원을 가져가면 직원은 연말정산시 세금이 문제고 회사는 세금탈루와 비자금 조성문제일듯 합니다만 아무리봐도 법적인 문제가 다분합니다 신고하세요

  • 의심이 된다면 신고하셨도 될것에요

    익명제보라는것도 있으니 괜찮을거라고 봅니다

    사실이라면 회사가 좀 많이 힘들어지거나

    운이 나쁘면 그냥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낼것에요

    건설이 그런쪽으로 잘하기도 하니깐요

    그러니 익명제보로 검찰 과 세무소 두군데

    동시에 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