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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즉흥적인석류
회사에서 월급을 페이백하는 경우 있나요? 불법인가요?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되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답변부탁드려요.
회사생활이 별의별 일이 많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월급 페이백 행위는 명백한 불법 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일단 전액 통장으로 입금한 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벌 대상인데 아마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수령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보조금 관련 기관에 부정 수급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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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월급을 페이백 한다면 당연시 불법이죠.
법인 기업은 법인통장에서 돈을 함부러 뺄수 없기 때문에
비자금 및 돈을 유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식으로 월급을 페이백한다는 것은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세금탈루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네요.
더없이정갈한멍멍이
월급 페이백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직원분에게 35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다시 50만원을 가져가면 직원은 연말정산시 세금이 문제고 회사는 세금탈루와 비자금 조성문제일듯 합니다만 아무리봐도 법적인 문제가 다분합니다 신고하세요
빛부르는바람41
의심이 된다면 신고하셨도 될것에요
익명제보라는것도 있으니 괜찮을거라고 봅니다
사실이라면 회사가 좀 많이 힘들어지거나
운이 나쁘면 그냥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낼것에요
건설이 그런쪽으로 잘하기도 하니깐요
그러니 익명제보로 검찰 과 세무소 두군데
동시에 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