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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229
출근한 사이에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수신인이 제 이름도 아니고 가족이름도 아닙니다.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등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이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나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면 등기 배송 형태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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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피싱 사기 여부를 알 수는 없는데,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실제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신인이 아니고, 누구인지 모르는 자에 대한 서류가 왔다고 알려 두시는 정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