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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부모님이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3억 가량의 빚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것은 과거 연좌제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멀쩡히 살고있는 자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 것인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과실없이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라 재산이든 빚이든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만 상속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