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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물.대인 접수 기준이 뭔가요?

대물은 100프로 접수가 되는데 대인은 접수가 쉽지 않더라구요. 대인 접수가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충돌이 되야하나요? 범퍼가 떨어질 정도가 되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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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여 사고 조사결과와 함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면 상대도 군말없이 대인 접수를 해주나 접촉 사고라 불리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은 자신도 멀쩡한데

      경우 그 사고로 다쳤댜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파손된 것이 눈에 보이나 사람이 경미하게 다친 것은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통증은 본인만 느껴지는 것이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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