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대물.대인 접수 기준이 뭔가요?
대물은 100프로 접수가 되는데 대인은 접수가 쉽지 않더라구요. 대인 접수가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충돌이 되야하나요? 범퍼가 떨어질 정도가 되야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여 사고 조사결과와 함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면 상대도 군말없이 대인 접수를 해주나 접촉 사고라 불리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은 자신도 멀쩡한데
경우 그 사고로 다쳤댜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파손된 것이 눈에 보이나 사람이 경미하게 다친 것은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통증은 본인만 느껴지는 것이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