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수있나요?

가압류 취소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수있나요?

우리쪽 변호사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우편물을 받아야 아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소 신청서를 송달받아서 알게 되거나 전자소송의 경우 별도로 알림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즉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법원이 그 신청서나 취소결정문을 송달하거나, 집행해제를 위해 등기 말소·은행 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법원 송달 또는 말소·해제 절차 중 어느 경로로든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점은 현재 제출한 문서가 가압류취소신청인지, 가압류신청 취하인지, 그리고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번호 기준으로 법원 접수내역과 송달내역을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