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수려한쭈꾸미243
수려한쭈꾸미243

핸드카(구루마)로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 중 핸드카에 짐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카가 주차된 차를 가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주차장에 약간의 경사가 있어 스스로 움직여 가격하였습니다.

우선, 회사에는 책임보험 등이 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배상책임 보험(업무 중이라 해당 X)도 없기에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서 보상할 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된 자동차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별도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차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는 책임보험 등이 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배상책임 보험(업무 중이라 해당 X)도 없기에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서 보상할 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다면, 보험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보험사측에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여서 회사 쪽에 일부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회사 쪽에서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니, 결국 질문자님께서 민법 750조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수리비 명세서 등 확인하시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혹 주차된 차량이 불법주차 상태였다면 일부 과실을 차주에게도 돌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안 되어 결국 핗자의 손해를 손해 배상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대물 손해의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바 해당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자동차 견적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