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카(구루마)로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 중 핸드카에 짐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카가 주차된 차를 가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주차장에 약간의 경사가 있어 스스로 움직여 가격하였습니다.
우선, 회사에는 책임보험 등이 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배상책임 보험(업무 중이라 해당 X)도 없기에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서 보상할 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차된 자동차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별도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차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는 책임보험 등이 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배상책임 보험(업무 중이라 해당 X)도 없기에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서 보상할 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다면, 보험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보험사측에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여서 회사 쪽에 일부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회사 쪽에서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니, 결국 질문자님께서 민법 750조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수리비 명세서 등 확인하시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혹 주차된 차량이 불법주차 상태였다면 일부 과실을 차주에게도 돌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업무 중 사고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안 되어 결국 핗자의 손해를 손해 배상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대물 손해의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바 해당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자동차 견적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