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이츠코리아가상화폐사기당했는데요 제가 은행에 는대출을위한보이스피싱을당했다고하고사기계좌지급정지신청을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급정지를건 은행에서는 경찰서에가서 사건사고신고사실원을떼어오라는대요 저는 가상화폐사기인대경찰서에가서 대출을위한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면 안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사기가 보이스피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사실그대로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시면 안되고 있는 그대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