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위협만 했는데 폭행인가요?

운전중.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십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의 욕설에. 주먹으로 위협만 했는데 경찰이. 그것도. 폭행이라고. 합의종용하고. 있어 문의 합니다

상대 바디캠이 증거라고하는데. 편집본을 제출 했는데 조사도 없이 제가. 가해자가되서.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주먹으로 위협만 했는데도 폭행인가요?
    → 네.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했다면 폭행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판례상 “유형력 행사”는 직접 접촉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시비 걸었는데도 제가 가해자인가요?
    → 상대방의 보복운전이나 욕설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행동 자체가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별개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집된 바디캠만 제출됐는데 문제 없나요?
    →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원본 영상 확보 요청이나 전체 맥락 확인 요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전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 권유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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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먹으로 위협하는 것 역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향하거나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행한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행위가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폭행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무죄를 다투려면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