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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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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정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업체에서 6월 말일자로 300만원짜리 계산서를 끊었는데,

금액이 잘못되어 250만원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11일이라 6월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이 지났는데

이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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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일 기준 10일이 경과하면 가산세(1%,2%)가 부과됩니다만 단순착오 또는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발급 사유를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인 경우로 하여 수정발급 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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