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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다가 가게를 넘기면 다시는 그동네에서 슈퍼를 하면 안되나요?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다가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동네서 다시 슈퍼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다시 슈퍼를 운영해도 되나요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아니면 몇년이 지난후에라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0조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자는 10년간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같은 동내에서는 10년간 슈퍼를 운영하실 수 없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가게를 넘기면서 경업 금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없다면 1에서 3년 정도 마트를 또 운영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은 경업금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