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어떤 기준에 따라 발령되나요?

우리나라의 날씨가 며칠사이에많이 떨어져 추워지고 있는 데

겨울철 한파 주의보와 한파 경보는 어떤 기준에 따라 발령되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한파: 겨울철에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하는 기상현상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 저하가 잇고 동상,저체온증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파주의보: 한파주의보는 전날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10도이상 급격히 떨어질때 발표가 되며 기온이 낮아져서 농,축산물이나 수도시설 등 피해가 우려될때도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또한,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기온에 따라 발령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일 때 발령됩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할 때 발령됩니다.

  • 한파 주의보와 한파 경보는 기온 하락에 따라 발령되는 기상 특보로, 그 기준은 기상청에서 정합니다. 한파 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가 되거나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은 경우 중 하나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됩니다. 한파 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영하 12도 이하가 되거나 평년보다 3도 이상 낮고 영하 15도 이하가 되는 경우 중 하나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됩니다. 두 경우 모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겨울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