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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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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신청할수 있는지 봐주세요

각종 수당을 1년 넘게 못받아 진정을 넣었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체불임금 총금액이 700만원 이하로 적혀있는데 이 경우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참고로 확인근거와 사용용도는 사업주 전부 불인정, 소송제기용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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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용제기용 확인서에만 체크가 되어 있다면 사업주도 인정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명확한 체불 사실 내지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공단에 청구할 수는 없고,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구조신청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임금은 최종 3개월, 퇴직금은 최종 3년만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제기용이라고 되어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제기할 수 없고, 노동청에 말해 간이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용도에 소송제기용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소송 결과 판결문 등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거나 2)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이때,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