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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0.18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운전자 보험도 들어있는 건가요?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운전자 보험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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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줄답변 : 서로 별개의 상품으로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민사적 책임으로 대물, 대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요.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시 형사적 책임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법정까지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한도는 있지요.

    주변에 사고나서 단순 보험처리 외에 상호의 피해가해 여부를 놓고도 법정까지 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많지요.


    따라서 운전자보험도 꼭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임의가입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즉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성격의 보험이며 선택담보로 주말교통사고사망,대중교통이용시 사망 사고ㆍ골절,등

    여러가지 담보를 가입할수잇습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며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잇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입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셧으면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바랍니딘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지원하느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 이외에 운전자 보험을 별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가입시 법률 특약 등 특약 사항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운전자 보험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자동차보험만 가입하셨다면,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하셨으면 말그대로 종합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이며 종합 보험 중에 책임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은 아니나 내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도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과 비슷한 담보가 있으나 이는 따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물건을 보상하는 보험이구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즉,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을 시

    질문자님도 다칠 수 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험료도 2~3만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입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민사적인 보장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며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중 12대중과실의 사고나 대인사고사망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등을 보장해주는 개인보험상품입니다. 즉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따로 보험설계사를 통하거나 다이렉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1~3만원 사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