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법유식한교수님
제법유식한교수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모님 증여 문의드립니다.

보유중인 해외 주식의 수익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1. 이를 부모님께 증여후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하면 수익의 5000만원 한도 내 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건가요?
2. 올해 매도 예정일 경우, 언제까지 증여와 매도를 진행해야 할까요? 과세이연 이라는게 있던데, 이게 현재 적용되는건가요?
3. 5000만원 한도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내년에 양도소득세 한도가 리셋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재산공제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부모님이 양도하고 그 대가가 귀속

    되는 경우 부모님이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해외상장주식을 2024.12.31.까지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3)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 후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시군요.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 후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현재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 후 부모님 명의로 매도하시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에 대해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증여 및 매도 시기와 과세이연 적용 여부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완료하시면, 1년 이내에 매도하더라도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와 매도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의 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는 매년 250만 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도는 매년 리셋되며, 매년 새로운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금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매도 예정인 경우에는 결제일이 2일 더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증여 및 양도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기한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지나면 추가 증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보유중인 해외 주식의 수익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1. 이를 부모님께 증여후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하면 수익의 5000만원 한도 내 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건가요?

    부모님 입장에서

    매도가액 - 매수가액(=증여가액) -250만원 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증여후 즉시 매도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차이가 크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3. 5000만원 한도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내년에 양도소득세 한도가 리셋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종 증여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분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10년 후 리셋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가 부과됩니다.

    2. 증여하고 양도하실 경우 증여가액과 양도가격의 차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에 양도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말까지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3.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