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
상당기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등 계산 시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휴일의 경우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 명시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것인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자체가 혼재하여 네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
=>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근로의주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입니다
때문에
1.소정근로일에는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다면 당연히 징계책임이 문제 됩니다
2.약정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상황을 종합하자면 소정근로일과 약정휴일은 같은 날일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4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소정근로일이고, 굳이 구별하자면 근무시간인 4시간 이후가 약정휴일인 겁니다
(사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냥 휴무일이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며 약정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라면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이날 의사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더라도 휴일에 해당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 명시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것인지
근로계약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은 지키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이 되고 이에 따라 임금 삭감도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월급이 책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약정 휴일 역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이므로 근로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