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
상당기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등 계산 시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휴일의 경우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 명시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것인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