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 접수 했는데
명예훼손 자체가 고소하는게 어렵네요....
그래서 업무방해로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명훼업무방해로 고소접수들어가있고 내일 피해자조사진술 들어가거든요,
접수가 된사항인데 업무방해로만 고소진행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둘 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하나만 해당할 사안인지에 부터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리의 문제인지 사실의 문제인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한 이상 별도로 업무방해로만 고소진행을 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