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민사조정 피고 입장입니다.

2021. 12. 01. 15:22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 입장입니다.

해머부인 이분에게

게시글 한개 그 게시글에 댓글2개로

민사 500요구함..

그런데...........

본인은 교대근무인이라..

참석이 쉽지 않음..


글구 자꾸 민사조정 일정이 지멋대로바뀜..

다른피고인이 자꾸 연기신청서내서 4번째 연기됬다는데

이거 불참신청서내고 전화(비대면)로 민사조정도 가능한데요

불참신청서 내고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불참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불참한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불참신청에 관하여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2. 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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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불참신청서를 내고 불참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 않으며,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2021. 12. 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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